자회사 설립유형

신규법인 단독설립
(Lab Venture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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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기반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
  • 출자대상기술의 완성도가 높고,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중심
  •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어, 규모 있는 수익 창출이 가능
  • 독자적인 사업화 검증 시스템과 현금 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음

기존법인 자회사화
(기술출자 편입형)

  •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분야의 유관기업에 기술을 출자, 해당 기업의 주식(지분)을 인수하고 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
  • 일반적으로 사업초기기업이며,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사업이 대상 자회사 프로세스의 신속한 진행과 저비용, 긴밀한 협력이 가능
  • 현금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, 기술지주회사의 경영이 동반되어야 하며, 해당 기업의 기본 경영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

신규법인 합작설립
(Joint Venture형)

  •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외부기업(기관)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
  • 대학의 기술출자와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, 기업은 자본과 마케팅, 경영관리 및 상용화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담당
  • 대학은 상용화 개발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소, 기업은 대학의 우수기술 확보를 통한 전략적 R&D 자원 발굴이 가능, 이를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꾀할 수 있음
  • 협력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발굴과 상호협력의 범위 및 역할, 지분구도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합의 하는 것이 관건임